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전 중고거래로 8만원을 날렸습니다
현 작성자는 고1 (17세) 이며 부모님 몰래 거래를 한것이라 경찰서에 신고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자의 계좌와 성명을 알고있는 상태며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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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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