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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96
그윽한황여새9623.11.11

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전 중고거래로 8만원을 날렸습니다

현 작성자는 고1 (17세) 이며 부모님 몰래 거래를 한것이라 경찰서에 신고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자의 계좌와 성명을 알고있는 상태며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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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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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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