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거래로 8만원을 날렸습니다
현 작성자는 고1 (17세) 이며 부모님 몰래 거래를 한것이라 경찰서에 신고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자의 계좌와 성명을 알고있는 상태며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