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떳떳한원숭이31
떳떳한원숭이31

21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빨간날 특근은 교대는 못받을수 있나요?

제가 4조3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적용되는 50인이상 기업에서 빨간날은 특근날이라고 했는데 교대자는 특성상 못받을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곧 있으면 사업을 종료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언제 종료한다고 말은 안나왔고 인원을 줄이고있는데 50인 이하가되면 21년부터 적용되는 빨간날 특근을 못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당연히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 휴일이 아니어도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 부로 광공서 공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해당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해당 노사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