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조3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적용되는 50인이상 기업에서 빨간날은 특근날이라고 했는데 교대자는 특성상 못받을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곧 있으면 사업을 종료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언제 종료한다고 말은 안나왔고 인원을 줄이고있는데 50인 이하가되면 21년부터 적용되는 빨간날 특근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 휴일이 아니어도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 부로 광공서 공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해당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해당 노사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