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합니다
집을 매매로 판매하였는데
1/31일에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2/22 일날 명의이전이 되는 날짜 입니다.
1/31일에 마춰서 새로운집으로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이라 치면 1억 담보대출 일때 은행에서 1/31에 마춰서 지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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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때에 1/31일에 대출을 실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LTV70 %이니 2억에 1억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22일날 매도하는 주택에 이미 대출이 잡혀있다면, 개인의 DTI나 DSR 규정의 적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하고자하는 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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