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뷰를 진행 후수수료를 드려야하는데 기타소득 신고시 소득구분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특정 직업의 사람에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서 소득구분 중에 [사례금]과 [자문료 등] 중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될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두개의 소득구분이 필요경비율이 달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문료 등으로 지급하시고 필요경비 60%로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