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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자라13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위 법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정쟁이 있는 법도 아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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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온 여야의 극한 대치과정을 보시면,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가 왜 늦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