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근로자위원들의 협조가 미진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의 협조를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노사의 적정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