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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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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지원을 안하면 어떡하나요.....

강제로 지정해야 하나요?

3명을 뽑는데 한명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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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위원의 역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입후보자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정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지정을 하기 보다는 직원분들에게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등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 취지를 설명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 지원자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추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