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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대표는 현재 없고,

노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대표가 없어서, 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유연근무나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대표가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대표가 논의할게 생기면 선출해야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개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선출해서 운영해야 한다고하는데 맞나요?

제 상식으로는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때 시기에 맞게 대응해야하는 것이 맞을꺼 같아서요. 전문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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