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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카217
선량한파카21724.03.31

편의점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편의점 주 2일 8시간씩 한 달에 64시간(8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에 했던 곳에서는 3.3%조차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받았어서 의문이에요 ㅠㅠ 그리고 4대 보험은 따로 환급도 안되는거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서요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쳐도 4대 보험을 떼면 결국 남는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있나싶어서요

사장님이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야한다는데 원래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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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의무로서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3.3% 공제도 불법이고 아예 신고를 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하면 세금을 내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장님이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야한다는데 원래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초과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