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에서 승소하고 형사사건도 승소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돈을 갚는다면서 형사사건 사기죄로 고소한걸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지불각서 공증에 몇월몇일몇시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고소취하는 전면 무효화된다고 적었는데 만약에 돈을 갚지않으면 공증받은서류는 법적효력이 있어서 지불각서공증받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기죄로 더 처벌받는게 맞는건가요? 꽤심죄가 추가되는지요?
현재 부동산은 가압류 걸어놓았고 가해자측에서 지불각서공증까지 했는데 지불각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안갚으면 바로 강제집행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제가 마음이약해서 돈을준다고 하니 공증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배째라할까싶어서 고민이 되긴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