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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곰213
단아한곰21321.06.27

지불각서에 공증을 받았는데, 갚지않을시 서류적힌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민사소액재판에서 승소하고 형사사건도 승소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돈을 갚는다면서 형사사건 사기죄로 고소한걸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지불각서 공증에 몇월몇일몇시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고소취하는 전면 무효화된다고 적었는데 만약에 돈을 갚지않으면 공증받은서류는 법적효력이 있어서 지불각서공증받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기죄로 더 처벌받는게 맞는건가요? 꽤심죄가 추가되는지요?

현재 부동산은 가압류 걸어놓았고 가해자측에서 지불각서공증까지 했는데 지불각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안갚으면 바로 강제집행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제가 마음이약해서 돈을준다고 하니 공증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배째라할까싶어서 고민이 되긴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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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가중처벌로 이어질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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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증받은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 및 탄원서의 제출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합의는 공증보다는 실제 금전을 선 교부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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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각서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사기죄형이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즙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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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며, 고소취하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처벌이 완료된 이후에는 약정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대한 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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