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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법중에 같은사건을 다시 고소못한다는법이있다던데 지급명령을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쓴 차용증으로 나중에 다시신고가가능한가요?
차용증에 쓴금액(200만원)을 값겠다고 이것만해결되면 준다고 사기쳐서 금액이올라가서 여쭤봅니다(총 6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고소의 제한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민사소송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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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금액 200만원을 받는것과 이와 별도로 사기로 추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