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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거대한불독273
거대한불독273

지불각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투자권유를 받고 대출하여 사천이백을 계좌이체하였으나 거짓임을 알고 원금회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지불날짜가

지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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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서류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각서에 기해서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권유한 내용이 거짓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면

      이에대해서 사기혐의로 형사상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행태에 따라서

      가압류를 걸고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