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위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여러 경우가 많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의 위반사항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통신법위반이라는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뜻하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