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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

이럴 경우 횡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

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기때문에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그럼에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이 방조범이 되려면, 나머지 3개에 대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과 갑의 횡령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전혀 공범, 방조의 고의나 인식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의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방어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