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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귀뚜라미232
강한귀뚜라미23224.01.20

직원이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같은 업종 아는 분한테 업무를 맡겼음

2. 근데 그 분 말고 밑에 (부하직원) 옴

3. 일 진행을 위해 회사 공금 500 사용 확인

4. (부하직원)이 회사 공금 300만원 몰래 자기 집 보증금으로 사용 >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

5. (부하직원) 사무실에 있을 때 불러서 돈 달라고 하자 옆에 있던 의자 [저한테] 던지려고 함 > 그래서 [제가] 팔 잡으면서 막음 : cctv 모두 녹화


===


-저는 이 cctv 와 진단서 경찰에 제출

>제출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음


But,


-이 사건은 민사랑 형사로 나뉘어서 경찰에서 쌍방이라고 말한 상태

> 제가 팔 잡으면서 막은 행동 때문


-경찰에서는 합의 보라고 함

> 합의 보지 못할 경우 돈 300만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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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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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횡령범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기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두려우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합의금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다고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감경됩니다. 이때 합의금으로 받는 돈은 피해자가 잃은 돈 전액이어야 하겠지요, 물론 전액은 커녕 일부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합의해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 500, 300 이정도 이면 돈의 액수가 적어서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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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대 회사에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순히 의자를 던지려는 걸 막고자 팔을 잡았다면, 방어행위에 그치는 한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마무리할지 본인 정당방위 항변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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