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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철거업체와 계약관계로 금액이 약5천 들어갔고 금액을 전달한 사람은 또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전달했지만 철거업체의 계약 파기로 금액을 전달한 사람을 또다른 사람한테 빌린 사람이 금액 전달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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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애초부터 기망 행위로 차용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차용관계에 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단순히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속임수), 이에 따른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득의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자라면 금전거래의 본질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기망의 고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달자가 금액을 실제로 철거업체에 건넸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금액 전달자에게 ‘속일 의도’와 ‘이득 취득’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철거업체 계약을 신뢰하고 자금을 빌려 전달했다면, 고의적 기망이 아닌 ‘거래의 실패’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전달자가 자금을 가로채지 않고, 입금증·전달내역 등으로 실제 송금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철거계약이 실제 존재했으며,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고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철거업체와의 계약서, 이체증, 문자·통화기록 등 거래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금전 전달자의 행위가 순수한 중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면, 수사기관도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를 형사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별도로, 금전 전달 경위를 문서화하고 채권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업체 측이 자금을 편취했다면, 오히려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