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받을 경우 누가 임차권등기를 해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Hug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저의 채권을 허그에 넘겨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사건이 종료 되고나면 임차권등기의 해지는 제가하나요? 아니면 허그에서 대신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 허그가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관련 권리 일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역시 허그에게 이전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과 허그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그가 알아서 해지하든 유지하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