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여러개 사서 나가는데 친구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아주 삥을 뜯네~하면서 하나 주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주 삥을 뜯네~하는 농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또 애들 삥뜯고 괴롭히고 그래라~~?"라고 하거나 "야, 삥뜯냐?"식의 말을 했기에 모욕적이지도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단어 뿐만 아니라 이후 연락 등 전반적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길거리에 사람도 어느정도 있었고 친구의 친구는 몇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