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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리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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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통로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관리실 공문에 아파트 피난통로에 거치한

물품들을 치우라고 올라왔어요 곧 소방서에서 범칙금을

물릴꺼라 하더라구요

그림처럼 집문앞에 아이 유모차와 자전거가 있는데

제생각에는 계단, 소화전? 엘리베이터만 피하여 놓아도 되지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가 피난통로 구역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가 질문자님이 정의하고자하는 피난통로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