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통로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관리실 공문에 아파트 피난통로에 거치한
물품들을 치우라고 올라왔어요 곧 소방서에서 범칙금을
물릴꺼라 하더라구요
그림처럼 집문앞에 아이 유모차와 자전거가 있는데
제생각에는 계단, 소화전? 엘리베이터만 피하여 놓아도 되지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가 피난통로 구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가 질문자님이 정의하고자하는 피난통로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