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시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에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다가구주택의경우
건물평가금액 기준인가요? 전체금액기준인가요?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은 건물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즉, 낙찰가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낙찰가 x (건물 평가 금액 / 주택 전체 평가 금액) x 50%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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