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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새158
침착한박새158
24.03.21

다가구주택 경매낙찰시 최우선 변제금 관련입니다

경매낙찰시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에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다가구주택의경우

건물평가금액 기준인가요? 전체금액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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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3.22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은 건물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즉, 낙찰가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낙찰가 x (건물 평가 금액 / 주택 전체 평가 금액) x 50%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