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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침착한박새158
24.03.21
다가구주택 경매낙찰시 최우선 변제금 관련입니다
경매낙찰시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에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다가구주택의경우
건물평가금액 기준인가요? 전체금액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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