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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

안녕하세요 퍼니셔입니다 4년전 재판에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자 에게 압류를 걸어놓았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4년동안 도망다니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제게 돈을 안갚기 위한 법원 공탁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나요,? 참고로 채무자는 사기전적이 제가 20번째랍니다 더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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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2. 아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 같은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할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