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의 연말 정산을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해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을 혹시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그 다음 해에 다시 하게 된다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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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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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해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부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올바른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급여담당팀에 연락하시어 전년도 연말정산 재신고를 요청하신다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경우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합니다.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