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나 현뱅범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폭행치상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보면,
1. 자구행위의 경우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인 경우를 전제하는데, 이미 가해차주의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청구권 보전이 가능한 경우로 자구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역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하는데 이미 침해행위는 종료한 상황이라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데 이 역시 법원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