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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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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손상시키고 달아나려는 가해차주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차주에게 부상이 발생하면 피해차주는 처벌받나요?

퇴근 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크게 손상당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가해 차량의 차종과 차번호를 확인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다음날 아침에 가해차량을 인근에서 발견하고 가해차주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주가 달아나려고 하여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압이 있었고 가해차주의 팔에 전치 3주의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차주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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