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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땅돼지280
굳센땅돼지28022.02.23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 다른 프로젝트 계약시 일정기간 휴직기간?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현재 8개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올해 2월 계약 완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은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로 다른 프로젝트로 파견직을 가야하는데 2주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 정확한 사유는 언급하지 않는데, 2주를 쉬고 다음 현장으로 가야 한데는 이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나요?

제가 가야 할 현장이 2주 뒤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할 현장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본사에서 2주 뒤 입사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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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하고 다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공백기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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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2주 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데 합의할 수도 있으며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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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고용 시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내부적 방침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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