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현재 8개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올해 2월 계약 완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은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로 다른 프로젝트로 파견직을 가야하는데 2주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 정확한 사유는 언급하지 않는데, 2주를 쉬고 다음 현장으로 가야 한데는 이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나요?
제가 가야 할 현장이 2주 뒤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할 현장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본사에서 2주 뒤 입사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