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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디
죠르디23.01.31

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파견을 나가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최근 2달간 프로젝트가 없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대기를 했는데 (급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1월 중순에 1월 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자는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사 요청을 하며 그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

하지만 사측에서는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저는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 급여 지급과, 회사의 유지가 어렵다며 저의 이해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사유로 퇴사는 못하겠다고 하니 일단 2월 까지의 급여는 지급해주겠다고, 2월까지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 프로젝트 대기 중 일을 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100% 받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 요청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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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의를 거부하고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대기 중 임금을 100%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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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고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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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못받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한 것이니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 중 급여를 100% 받은 것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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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허위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는 증거

    (문자, 통화녹취, 업무용 이메일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하지 않은 것이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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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프로젝트 대기 중 일을 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100% 받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준 급여이고, 일이 없으니 대기를 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회사에서 퇴사 요청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그건 현재 회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질문자 분이 다른 회사를 구하면

    군말없이 나갈거고, 실업급여도 받을 일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기 수월할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직 활동 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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