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파견을 나가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최근 2달간 프로젝트가 없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대기를 했는데 (급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1월 중순에 1월 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자는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사 요청을 하며 그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
하지만 사측에서는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저는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 급여 지급과, 회사의 유지가 어렵다며 저의 이해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사유로 퇴사는 못하겠다고 하니 일단 2월 까지의 급여는 지급해주겠다고, 2월까지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 프로젝트 대기 중 일을 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100% 받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 요청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