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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07.28

부당해고 및 계속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특정프로젝트계약직으로 1년 채용 되어, 6개월동안 해당 프로젝트로 근무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 사람이 2명이나 필요없다며 육하휴직으로 빈자리를 채우는건 어떠냐며 강요

(그 자리에 2명이나 필요 없다며 어차피 1년 계약이지 않냐 1년 후에 짤릴 수도 있다며 강요로 느낌)

부서를 이동하면 계속해서 특프로 이동하여 1년 뒤에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오는거냐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계약이 바뀌는거냐 문의하였지만, 그것은 회사 내부사정이라며 알려주기를 거부 하길래 강요로 판단하여 부서이동 하기로 함.

하지만 부서이동 후(특정프로젝드를 진행한 원래 팀에 있으면서 겸무로 새 부서 발령)에도 계약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특프로 있는것으로 본인은 판단.

1년 만근하여 재계약할 때도 육아휴직인지 특프인지 명시하지 않고 재계약하여 당연히 특정프로젝트 직원으로 판단.

이후 6개월 뒤에 어떠한 언질 없이 겸무 해제하고 이동된 부서로 발령함. 계약 역시 특프인지 육휴인지 설명하지 않음.

2년 만근하여 육휴계약 끝났다며 퇴사안내

(같은 프로젝트로 입사한 동기는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 계약연장 됨)

퇴사 안내하면 또 육휴자리가 나오는데 면접을 보면 어떻겠냐며 언질

퇴사 전 채용공고 면접 진행하여 다시 재입사에 합격까지 확정

(지원자가 없었는지 혼자만 면접 진행)

퇴사 후 퇴직금 관련 어떠한 안내를 받지 않아 퇴직금 신청하지 않았고,

퇴사 후 15일 뒤 바로 재입사, 퇴직연금은 그대로 유지

하지만 경력직을 뽑는게 아니라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연봉은 작년 연봉 유지

(이거도 사전 안내가 아니고 입사하고 하루 이틀뒤에 근로계약서 받아보고 알았고, 같은 프로젝트 동기는 재계약하며 연봉을 올려줌)

이런 경우 부당해고 및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 저에게 계약 관련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것과 부서 이동하라고 강요받은것에대한건 증빙이 없지만(말도 안해주고 서류도 안줘서 증빙을 못함) 나머지는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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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될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면 해고고 계속근로면 계속근로지 '부당해고 및 계속근로'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