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에 퇴사전 업무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현재 공사업에서 공무업무를 보고있는데,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퇴사를 한다고 2달전에 통보했습니다.
근데,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너가 퇴사전에 업무보던거다. 그래서 너가 해야한다."라며 추가로 일을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면 사용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의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해줄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너가 퇴사전에 업무보던거다. 그래서 너가 해야한다."라며 추가로 일을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지시를 받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 퇴사 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