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벌은 돈이 어느정도 금액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소득세 3.3%를 때고 돈을 받지만 듣기로는 프리랜서로 벌은 돈의 금액이 크다면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큰 금액에 제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