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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