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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23.05.30

프리랜서로 벌은 돈이 어느정도 금액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소득세 3.3%를 때고 돈을 받지만 듣기로는 프리랜서로 벌은 돈의 금액이 크다면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큰 금액에 제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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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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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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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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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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