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공동명의(5대5)로 12억대 집을 갭매수하려합니다. 전세금 8억,자본금4억으로 집을 매수하려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5대5)로 12억대 집을 갭매수하려합니다. 전세금 8억,자본금4억으로 집을 매수하려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전세입자가 8억을 둘 중 한 명에게 몰빵으로 주는 경우라서,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8억을 받고, 2억은 부인에게 증여한걸로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갭매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실 경우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8억 원을 한쪽 배우자가 전부 받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총 매수 금액: 12억 원2. 자금 출처 구성본인(남편)의 자금 출처:
전세 보증금 수령: 8억 원
배우자(부인)의 자금 출처:
본인(남편)으로부터 증여: 2억 원
본인(부인)의 자본금: 2억 원
본인(남편): 6억 원 (50%)
전세 보증금 수령: 6억 원
배우자(부인): 6억 원 (50%)
본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2억 원
본인(부인)의 자본금: 4억 원 (2억 원 본인 자본 + 2억 원 증여)
전세 보증금 수령: 전세 보증금 8억 원 중 남편이 8억 원 전부를 수령하고, 그 중 2억 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인에게 증여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내라면 세금 부담이 없겠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매수시 자금 조달에 대한을 출처를 밝히려는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당한 증여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세금을 부족한 분께서 받아서 기술 하신데로 2억을 증여한 것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며세는 10년 주기 부부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증여한 결과는 세무서 자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구1세대의 양도세는 비과세구간이 12억이하로서 2년 이상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