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차 재건축 입주권이 궁금합니다
매도인은 신반포12차 조합원 2025년 10월 관리처분득하였고, 신림1구역도 조합원 입니다(2개조합원)
신림1구역은 내년 상반기 분양 신청 예정입니다
다른사람이 신림1구역 매물을 구매 해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반포12차의 경우 규제지역일 당시 관리처분을 득하게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5년내에는 불가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1구역 내 조합원 자격사항이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반포 12차 재건축 조합원 매물을 사도 자동으로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최근 법 해석 변화로 인해 원래 기대했던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수하시려면, 조합측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분양대상 자격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매도인은 신반포12차 조합원 2025년 10월 관리처분득하였고, 신림1구역도 조합원 입니다(2개조합원)
신림1구역은 내년 상반기 분양 신청 예정입니다
다른사람이 신림1구역 매물을 구매 해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 입주권 조합원 자격과 관리처분 인가이후의 권리 승계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 승계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관할 관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3자가 신림 1구역 조합원 물건을 사더라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림 1구역이 투기과열지구라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시점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