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반포 12차 재건축 입주권이 궁금합니다

매도인은 신반포12차 조합원 2025년 10월 관리처분득하였고, 신림1구역도 조합원 입니다(2개조합원)

신림1구역은 내년 상반기 분양 신청 예정입니다

다른사람이 신림1구역 매물을 구매 해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반포12차의 경우 규제지역일 당시 관리처분을 득하게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5년내에는 불가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1구역 내 조합원 자격사항이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반포 12차 재건축 조합원 매물을 사도 자동으로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최근 법 해석 변화로 인해 원래 기대했던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수하시려면, 조합측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분양대상 자격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 매도인은 신반포12차 조합원 2025년 10월 관리처분득하였고, 신림1구역도 조합원 입니다(2개조합원)

    신림1구역은 내년 상반기 분양 신청 예정입니다

    다른사람이 신림1구역 매물을 구매 해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 입주권 조합원 자격과 관리처분 인가이후의 권리 승계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 승계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관할 관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3자가 신림 1구역 조합원 물건을 사더라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림 1구역이 투기과열지구라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시점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