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 됩니다. 즉 공시대상에는 모두 포함이 되며, 단지 등기가 되지 않거나 이제 막된 경우 해당 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제외는 될수 있지만 이후년도에는 공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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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
사용승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공동주택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이러한 공시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주택 가격은 어떤 것을 의미한가요?.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실거래가격을 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 지짐 및 표준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심의 후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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