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
사용승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공동주택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이러한 공시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