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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08

공시가격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시가격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그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측정한다는데 무얼 근거로 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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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 6월1일 추가공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일 1월1일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4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30일까지 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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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에 대해 표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해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하여 각 행정청에서는 관할 구역내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말하는 개별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격을 선정하는 이유는 보유세와 같은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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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그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측정한다는데 무얼 근거로 하는지 해서요

    ==> 표준지, 표준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지를 바탕으로 주변 개별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격 산정은 시군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은 부동산의 형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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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 주변환경, 주소등을 종합하고 매매거래가 되면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된 가격을 참고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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