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 6월1일 추가공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일 1월1일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4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30일까지 산정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