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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

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

납입기간이 올해 3월입니다.19년간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작년9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ㅇㅑㄱ자가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ㅐ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은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보험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CI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