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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원숭이172
비상한원숭이17223.06.04

중고거래 후 물품 반송, 구매자가 연락 두절 됐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한 후, 편의점 반값택배를 이용해서 보냈습니다.

(*반값택배 : 편의점 물류 시스템을 통한 배송 방법,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보내고 QR 코드로 수령하는 시스템. 미수령시 3일 후 반송)


오픈 카톡 채팅을 통해 거래했고, 배송 도착알림이 저한테도 와서 잘 받았는지 물어보려 카톡방을 들어갔으나 상대방이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후 택배가 반송되어와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으나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습니다.(아이메세지)


혹시 연락처가 잘못되었나 싶었으나 3번 이상 크로스체크를 하고 보낸터라 번호가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 저장 후 카톡으로 본인이 맞는지, 맞다면 답장 부탁한다, 재배송 해드리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나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나싶어 송금하기로 확인해보니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저와 중고거래를 한 사람이 확실한 것 같은데, 구매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방법 뿐일까요?


+ 만약, 제가 지금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추후 연락이 되어 환불 하게되었을 때, 물건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면 제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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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대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거래가 종료되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당연히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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