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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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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서 단축된 2시간은 유급인가요?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단제'를 운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고 합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여성근로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이 규정에서 단축된 2시간은 유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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