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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2.10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중 하루 해제 가능한가요?

12주 이내 임산부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근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산부의 신청 시 허가해야한다는 규정이므로

1. 임산부가 원하는경우 단축근무기간 중 하루는 단축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로로 전환할 수 있나요?

2. 월~목은 단축근로를 실시하고, 금요일은 단축근로를 해제하여 금요일 4시간 근무, 금요일 나머지 4시간 근무를 토요일 4시간 근무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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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근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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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근로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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