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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마뱀93
깜찍한도마뱀93
21.08.15

해당 사례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겟앰프드' 라는 게임 내에서 채팅을 통한 성희롱을 당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상황은 제가 먼저 "게임 더럽게 하네" 라며 욕을한 뒤에 상대가 패드립이 섞인 성희롱 성 채팅을 15분간 지속하였습니다. 사진에서 언급되는 '오숙'은 저의 게임 내 닉네임 입니다. 비록 제가 먼저 욕설을 하였지만 일반 모욕과 성희롱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다짜고짜 저를 지목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채팅을 30분가량 이어갔습니다. 언급되는 '정적'은 저의 게임 내 닉네임입니다. 제가 남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확인가능한 채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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