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한가요?
원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당시 고용보험 기간에도 1년 기간을 입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1년->7개월
이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고용·노동
원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당시 고용보험 기간에도 1년 기간을 입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1년->7개월
이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