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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까치165
당당한까치16523.08.14

집값이 떨어지면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이유

왜 집값이 하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3억이었다가 1억이되면 오히려 갚기쉬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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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3억일때 2억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1억이 된다고 해서 1억만 갚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집값은 관계없이 빌린 2억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갚는것은 집값이 등락여부보다 금리가 더 연관이 큽니다.

    또한 위의 예처럼 극단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집값이 1억이 됐으니 2억중에 1억 이상은 바로 상환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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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시세를 반영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3억이면 DTI 60% 적용하여 1억 8천대출, 1억이면 DTI 60% 적용하여 6천만원 대출 .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을 매도해도 담보대출을 상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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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기존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3억짜리집이 1억이 됬다고해서 1억만 갚는것이 아니라 3억을 기준으로 대출을받은 모든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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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을 빌렸다면,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대출 3억이 줄어들거나 원리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보다는 대출금리에 따라 부담여부가 좌우됩니다. 만약 3억을 대출로 갚고 있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은행은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정금액 상환을 요구하게 되므로 채권자인 주택소유자는 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 전액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주택구매에 투입된 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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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매수자는 그 만큼 손실이 큰 만큼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대출금액을 상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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