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대표적인 과세이유는 과세기간이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매출을 누락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누락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종국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라는 형태로 이전될 것이기에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초부터 누락되었으나 시효가 지나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적을것이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나 전산이 발달한 현재는 과거와 같은 매출 및 세금누락이 그리 크지 않을것이므로 이와같은 논리를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더 기재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거같아 이만 줄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