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혹은 상속에 대한 세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을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는 것일텐데 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