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당 법률상의 규정들이 질문자님의 주장취지와 같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소원들이 들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