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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홍학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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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산업체 기간이 끝나서 복무만료를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퇴사코드를 계약 만료 퇴사 라고 코드명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경우 퇴사사유가 복무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 이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행위가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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