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기간이 끝나서 복무만료를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퇴사코드를 계약 만료 퇴사 라고 코드명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경우 퇴사사유가 복무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 이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행위가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복무기간 만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사직서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됨을 회사로부터 확답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