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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홍학154
부유한홍학15422.06.07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산업체 기간이 끝나서 복무만료를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퇴사코드를 계약 만료 퇴사 라고 코드명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경우 퇴사사유가 복무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 이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행위가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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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퇴사코드를 계약 만료 퇴사 라고 코드명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경우 퇴사사유가 복무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 이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행위가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작성했다하여 자발적 퇴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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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사용자에게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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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경우 퇴사사유가 복무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 이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행위가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에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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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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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퇴사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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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근로관계종료사유가 계약만료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작성하신다면 자발적 퇴사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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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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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복무기간 만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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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사직서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됨을 회사로부터 확답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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