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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순결한파파야
매일순결한파파야24.11.15

연가사용 권고 행위 부당여부 판단 요청

1.현장팀 전체 1박2일 지방 출장 관계로 신체상 현장업무가 불가능한 팀원에게 연가사용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팀원은 이 행위를 강제 연가 사용지시로 받아들여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

2.현장팀 출장시 팀원은 특별히 수행업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한 일시에 타소속 업무지원을 지시하였음. 특히 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하여 연가를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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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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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사용을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하지 않고 타소속 지원 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팀원 수행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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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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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라는 권고는 갑질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거부하여 출근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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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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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사용은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수행할 업무가 없고나 줄어들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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