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답,과에 가설건축물(농막)을 신고하고 설치를 해야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 (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을 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 기계의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 목 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 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 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여 적발 될 경우 철거를 해야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