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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3

고려 말기에 시작한 과전법은 무엇인가요?

고려 말기의 권력자인 권문세족의 권력을 제한하고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토지 개혁을 실시 하였는데, 그 토지 개혁이 과전법인데,

과전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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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의 수조지로 편성한 뒤 수조권을 각 관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문·무 양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을 지급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료들은 정 1품부터 종 9품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규모의 과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시행되었고

    과전법의 '과전'은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와 은퇴한 관리 모두에게 땅에 대한 수조권을 나눠 준다는것입니다.

    그 지역에 한정해서 나눠주는것이며 세습이 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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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의 수조지로 편성한 뒤 수조권을

    각 관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문·무 양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을 지급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료들은

    정 1품(品)부터 종 9품에 이르기까지

    18과(科)로 나뉘어 각각 다른 규모의

    과전을 지급받게 되었다. 가장 높은

    1과(科)의 관료는 150결을,

    가장 낮은 18과의 관료는 10결을 분급 받았다. 이때의 과전은 경기 지역에

    한정되었다.


    -출처: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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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 실시한 토지제도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근 체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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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말기에 시작된 과전법은 고려 왕조 내내 강력한 가문들이 독점하고 종교 집단이 특권을 갖던 토제 제도를 깨부스는것으로, 전 국토 중에 일부를 떼어내 중앙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주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줘 자영농을 키우는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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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습니다.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관직자들에게 나누어 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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