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
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