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나요?
교육기간 연차휴가 불가라는 말은 들었는데
휴가 뿐만 아니라 사유가 있는 연차휴가라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일 및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