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결근을 사전에 말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를 승인(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계속 하면 회사에서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결근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