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자녀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함으로서 금융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내용증명이나 공증은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