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로 소비자 대상 피자만들기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나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를 만들었고, 목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만든 치즈가 들어간 피자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은 등록한 상태에서 피자만들기가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률 상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로 식품위생 점검을 받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유가공업 인증으로 HACCP(해썹) 인증은 받았습니다.아울러, 피자만들기가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법적으로 점검받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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