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로 소비자 대상 피자만들기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나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를 만들었고, 목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만든 치즈가 들어간 피자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은 등록한 상태에서 피자만들기가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률 상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로 식품위생 점검을 받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유가공업 인증으로 HACCP(해썹) 인증은 받았습니다.
아울러, 피자만들기가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법적으로 점검받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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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로 소비자 대상 피자만들기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를 만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피자는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법적으로 점검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업체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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